천안손해사정사 산재 종결 후 위자료, 근재보험 청구
안녕하십니까. 바른길손해사정법인 유성봉 대표손해사정사입니다.
11월 초,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시기입니다. 특히 불의의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근로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산재 종결, 이걸로 끝일까요? 산재 초과 손해와 '근재보험' 보상의 모든 것
1. 산재 종결,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들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요양급여)를 받으시고, 일을 쉬시는 동안 휴업급여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안타깝게도 장해가 남으셨다면 장해급여까지 수령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개운치 않은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치료는 받았지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어디서 보상받나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또한 "평균 임금의 70%만 휴업급여로 받았는데, 나머지 30%는 손해로 남네요."라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산재 장해 등급을 받았지만, 앞으로 평생 안고 가야 할 노동력 상실을 충분히 인정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라는 답답함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의문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 대신, 기본적인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항목, 즉 '위자료(정신적 손해)'와 '산재보험 초과 손해(일실수익 100% 등)'의 보상 여부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은 기본적인 '보상'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지급되지만, 법률상 손해배상액 전액이 아닌 정해진 기준(휴업급여 70%, 장해등급별 보상 등)에 따르며, 위자료 항목이 없습니다.
반면 민간 보험사의 근재보험은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일종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산재보험금(공제액)을 제외하고도 남아있는 근로자의 실제 손해액(위자료, 100%의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업주가 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민간 보험사를 통해 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왜 '산재 초과 손해' 청구는 복잡하고 어려운가요?
"그럼 회사에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산재 처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우선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과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은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명확한 과실을 피해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거대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을 주장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당시 근로자 역시 안전 수칙을 미준수했다는 등(과실)의 이유를 들어, 전체 손해액에서 수십 퍼센트를 삭감하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해액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합니다. 산재의 장해 등급과 별개로, 근재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법원과 보험사가 인정하는 별도의 노동능력상실률(예: 맥브라이드 방식)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년까지의 미래 소득(일실수익) 계산은 법률과 의학적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법률 및 의학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엔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 있는 천안손해사정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4. 손해사정사는 이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이 복잡한 과정에서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피해 근로자(보험금 청구권자)의 위임을 받아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희는 '대신 합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손해사정사의 핵심 역할은 **'객관적인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입니다.
먼저 사고 경위를 명확히 조사합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약관 및 법규의 공정한 적용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보험사의 약관 해석 등을 면밀히 살핍니다.
가장 중요한 전문적인 손해액 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피해자의 소득 자료, 의무기록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시 공신력 있는 의학적 자문을 통해 산재 장해와 별개로 배상 의학에 입각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합니다.
이를 토대로 법률과 약관 기준에 맞는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등 구체적인 손해 배상액을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위 모든 과정을 종합하여 법리와 근거에 입각한 공식적인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며,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까지 원활하게 보조합니다. 보험사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나 보완 요청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청구 과정을 보조합니다.

5. 바른길손해사정법인, 정당한 권리를 위한 '바른 길'
저희 바른길손해사정법인은 바로 이 '객관적인 산정'이라는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성봉 대표손해사정사인 저는 수많은 근재보험 및 배상책임 사건을 다루며, 피해 근로자가 놓칠 수 있는 작은 권리 하나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왔습니다.
보험사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률과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정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을 돕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천안손해사정사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6. 망설이지 마시고, '나의 권리'를 확인해보십시오.
산재 종결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신다면,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위자료'와 '초과 손해'는 영영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근재보험 청구는 '아는 만큼'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상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천안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천안손해사정사를 찾으시거나, 혹은 부산, 광주, 강원도 등 전국 어느 곳에 계시든 편안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천안손해사정사 바른길손해사정법인은 상시 상담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그 길에, '바른 길'이 동행하겠습니다. 상시 상담 가능합니다. 전국 어느 곳이든 편안하게 문의 연락주세요.
바른길손해사정법인 유성봉 대표손해사정사
[직통] 010-9941-7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