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손해사정 근재보험 산재종결 후 놓치기 쉬운 산재초과손해 청구
산재 종결, 이걸로 끝일까요? 당신이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산재 초과 손해'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에 전념하신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곁에서 마음 졸이며 힘이 되어주신 가족분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까지 지급받고 산재 절차가 종결되면, 길고 힘들었던 보상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보험급여가 여러분이 입은 모든 손해를 충분히 보상해주었을까요?
만약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산재 초과 손해'와 '근재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산재보험, 만능 해결책이 아닌 이유
우선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요양급여),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소득(휴업급여),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장해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에, 근로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전부 보상해주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항목이 바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사고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후유장해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정신적 피해는 산재보험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상실수익액) 역시 산재보험의 지급 기준과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달라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 초과 손해'를 위한 안전장치, 근재보험
이처럼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산재 초과 손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이 초과 손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근재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산재보험의 보상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즉,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를 이 근재보험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초과 상실수익액: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장해등급과 별개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소득, 가동연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실수익액이 산재 장해급여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산재 종결 이후에도 추가적인 수술이나 치료, 보조기구 등이 필요하다면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상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개호비(간병비)'를 산정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정확한 손해액 산정'
"그럼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이실 겁니다.
하지만 '산재 초과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얼마다'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과실 비율: 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전체 손해배상액이 달라집니다. (과실상계)
✅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산재 장해등급과 별개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 등 법률적 기준에 맞는 후유장해 평가가 필요합니다.
✅ 소득의 입증: 사고 당시의 정확한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및 판례 적용: 손해액 산정은 관련 법률 규정과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나의 정당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재 처리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보상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입은 손해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의학,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평가'하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입은 피해의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곁에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바른길손해사정법인 유성봉 대표손해사정사(010-9941-7944)는 상시 상담 가능합니다. 전국 어느 곳이든 편안하게 문의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