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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손해사정 산재초과손해 근재 보험청구 더 받으려면

유성봉 대표손해사정사

유성봉 대표손해사정사

바른길손해사정법인 대표 | 금융감독원 등록

2025. 8. 2.조회 1

천안손해사정 산재초과손해 근재 보험청구 더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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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이걸로 끝일까요?

당신이 놓치고 있는 '산재초과손해'와 근재보험의 모든 것

"충분한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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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힘든 치료와 재활의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으셨나요?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 산재 보험금을 받고 나면, 길고 고통스러웠던 보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만약 공단에서 받은 보험금이 당신이 실제로 겪은 피해, 즉 끔찍했던 사고의 정신적 고통과 평생 안고 가야 할 후유증으로 인해 감소한 미래 소득을 모두 채워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산재초과손해’ 라는 중요한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의 열쇠가 바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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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초과손해'란 무엇이고, 왜 발생할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 보험금은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정액 보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부상과 장해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없습니다. 산재 보험금에는 사고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 항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미래의 소득(상실수익액)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산재의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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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향후 발생할 추가적인 성형수술비나 보조기구 구입비, 개호비(간병비) 등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보험금을 초과하는 실제 손해액 전체를 ‘산재초과손해’라고 부릅니다. 이는 명백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의 법률상 배상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근재보험', 사업주가 가입한 또 하나의 안전장치

그렇다면 이 ‘산재초과손해’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바로 ‘사업주’ 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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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근재보험’ 에 가입하며, 이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산재초과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재해 근로자는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통해 산재 보험금과 별개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집니다.

산재초과손해, 왜 손해사정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재보험금 청구는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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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거대 보험사의 보상팀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법률 및 의학 전문가를 동원하여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 방법을 찾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들은 일반인이 알기 힘든 약관, 복잡한 법률 판례, 의학적 지식을 무기로 여러분을 압박하며 불리한 합의를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인지, 미래에 얼마의 소득을 더 벌 수 있었는지 등 모든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이 모든 과정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른길손해사정법인’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바른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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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지점에서 ‘바른길손해사정법인’의 유성봉 대표 손해사정사가 당신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는 든든한 전문가가 되어 드립니다.

손해사정사는 단순히 서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 정확한 손해액 산정: 법원 판례와 의학적 자문을 기반으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손해배상금(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 보험사와의 대등한 입장: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한 손해사정을 이끌어냅니다.

📌 서류 검토 부터 꼼꼼한 피해액 산정: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증거 자료 수집등 보험사의 반박 자료를 수집하여, 피해보는 지급액이 없는지 다시한번 검토하여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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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는 이미 일어났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금 통지서가 당신이 받을 보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시 상담 가능합니다. 전국 어느 곳이든 편안하게 문의 연락 주세요. 당신이 놓치고 있던 완전한 권리를 ‘바른길손해사정법인’이 찾아드리겠습니다.

바른길손해사정법인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

대표 손해사정사 유성봉

H.P: 010-9941-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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