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군산 익산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무료상담 바른길손해사정사 유성봉손해사정사
자살율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성인의 27.8% 정도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 정신 건강의 이상에
호소를 한다는 조사 결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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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12.5%로 절반도 안되는 수치에 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개개인의 의지,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질병을 가진 부분이라면

과연 보험금 지급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짐에 있어
어떤 이유로 인하여 사망을 하게 되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부분 또는 그 증상이 심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도적으로 스스로 죽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바로 자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경우 스스로 삶을 중단 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만을 보상하는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정신질환, 신체적인 문제,

알코올 중독,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원인이라는 것이 합당한 조건 하에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증명을 해내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이 또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어떤 원인이 있었다면?
만일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을때,

재해(상해) 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번째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세번쨰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른길손해사정사 법인
#유성봉손해사정사 빠르게 알려드리고
방문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현재
어떤 문제로 사건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손해사정사와
해당 일을 풀어가보셨음 좋겠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씩
기준을 잡고 봐드리겠습니다.
( 바른길 손해사정법인 )
유성봉손해사정사
문의 : 010-9941-7944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