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유장애 및 손해사정의 필요성
교통사고 건들이 잇따라 생기면서
손해사정을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른길손해사정법인 #유성봉손해사정사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추후적인 후유증까지
예상이 되어지는 경우 보상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받아야 가장 올바른 것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토해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은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
변동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경상환자에 대한
기준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대인 접수시
피해자가 치료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전액을
지급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가 빈번하게 생기다보니까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몇달씩
과잉진료를 받는 부작용이 생기다보니
자동차보험료를 전체적으로 올리게 되었죠.
2023년부터는 쌍방사고시 자동차 상해급수

12급-14급 해당되는 경상환자 경우에는
본인 과실 부분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끔 되어지는 것으로
변경이 모두 되어버렸습니다.

무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은 단순 염좌
타박상으로 병원치료를 할 경우
본인 과실만큼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된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사고 경우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통해
세밀하게 따져보고 기준을 잡아
해당 문제 사고를 정확하게 짚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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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가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매한 사고 경우는 보험사의 말로만
듣기에는 터무니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로 손해사정사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임금 또는
상해사고 등 다양한 자살사고 등에 따른
부분까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사고와 쌍방사고의 경우 모두
합의금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어
이 모두 세세하게 따져본 뒤
진행을 해드린다는 점도

알아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해후유장해의 검토 등은 후유장애보험금은
후유장해 대한 특약이 있어야 적용이 되는데
이는 약관에 인정하고 있는 후유증이

몸에 남게 될 경우 해당 장해률만큼
지급하게 되어지는 특약입니다.
보통 일반상해후유장해나 재해급여금 등
표기되어 있으며 자동차보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후유증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또한 모두 따져보면서 기준을 만들어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
손해사정사 바른길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금산정은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게
가장 좋고 도움을 검토하는 시점은 사고발생
이후 빠르면 빠를 수록 가장 좋습니다.
( 바른길 손해사정법인 )
유성봉손해사정사
문의 : 010-9941-7944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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