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손해사정 자살사망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바른길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사 유성봉 입니다.
자살, 사망 사건으로 인한 내용을 다뤄 보려고 합니다.
자살 사고 시 보험금 청구?
보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존재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은 바로 그 일이 생기고 나서라고
생각을 하는 점입니다.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보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 사고, 질병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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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일이 생기고 나서
큰 어려움을 겪곤 할 겁니다.
자살이란 건, 자신을 해치고 고의적으로 인한
사고로 해당이 되어 분류가 되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입니다.
자살 사고,
보험금 지급 책임 발생 사유?
이외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1) 2년 경과 후 자살 (생명보험)

생명보험 경우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부활 계약 경우,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 경과 )
** 생명보험에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 손해보험에는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한 보장 규정 없음

2)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의 사망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의사결정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자신을 해침으로
사망한 경우는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책임능력이 저하 되는 경우,

**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
** 의도하고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심실 상실자에게 묻지 않는다
라는 취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 예외 사항 알려드립니다 **

입증책임
피보험자가 심실상실 등 상태에 있음에도
보험금 청주자측에서 먼저 입증을 하여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가 사망을 위한
행위 당시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음을 입증하여야 함
** 피보험자가 자살 전 심실상실 상태에
있는데 과연 입증하기 쉬울까 문제입니다.
바른길손해사정법인 유성봉손해사정사

부당한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 못받으셨다면,
현재 문제로 인한 기준을 정하고 싶으시다면,
자살, 사망 관련하여 보험금 거절 시,
세세하게 따져보고 비교하여 기준을 잡아
검토를 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바른길손해사정법인 유성봉손해사정사에게
물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바른길 손해사정법인 )
유성봉손해사정사
문의 : 010-9941-7944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49


